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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지난 6월 안산 상록구 A 유치원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유치원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상록구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의 A 유치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송중호) 심리로 열린 A 유치원 원장 B(63)씨 등 6명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집단 식중독 발생은 한두 가지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장기간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각종 조리시설 교체와 점검이 소홀했으며 위생 관리 전반의 부실함에서 비롯됐다"면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유치원 영양사 C(46)씨와 조리사 D(48)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과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교사 E(32)씨와 식자재 납품업자 F(57)씨, 육류 납품업자 G(48)씨에게도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A 유치원 피해 원아 학부모 2명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진술권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A 유치원에 6세 아이를 보낸 학부모 H씨는 "아이는 응급실을 2차례 방문하고서야 입원했다. 함께 입원 중이던 아이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면서 "음식을 먹으면 혈변과 구토를 반복했고 많은 관들이 (아이의) 양팔과 다리 등에 꽂혔다"고 말했다.

이어 "투석을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아이는 혈압이 너무 올라 의식을 잃을 수 있었고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아이 뺨을 때려야 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했고 제3자처럼 '유감이다' 이라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H씨는 "사회적 약자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기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장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이에게 원장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말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좌절하지 않게끔 부모가 자책하지 않게 해달라"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월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