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탁자 자격'에 지방공기업 포함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경인일보DB
경기도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2020년 12월28일자 1면 보도=경기도체육회 10개팀 '공공기관 새둥지' 어디로)에 이어 위탁운영을 맡아온 경기도립 체육시설도 도내 공공기관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관과 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 팀업캠퍼스 등과 관련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조례안은 공통적으로 시설운영 수탁자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도의회는 민선체육회 출범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도립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무상으로 임대되던 도체육회관의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의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재정지원을 하는 등 그간 관행처럼 운영됐던 부분도 일제히 손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의회 내부에서 논의되는 체육관련 재단이 설립될 경우 도립체육시설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의 요구로 도체육회가 맡아온 육상·사격·컬링팀 등을 도 산하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도체육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시설운영까지도 내놓게 하면서 사실상 도체육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신덕(민·김포2)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체육회에 대한 불신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