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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2020.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투석하면서 혈압이 너무 올라 아이는 의식을 잃고,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아이 뺨을 때려야 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 나이가 어린 피해 원아를 대신해 학부모 2명이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다.

작년 A 유치원에 7살 딸 아이를 보냈다는 학부모 B씨. 아이가 설사에 배 아픔을 호소했지만, 장출혈성대장균(O157) 음성 판정으로 단순 설사로 여겼다. 그러나 6월 16일 막내 딸이 배가 아프다며 고열과 설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 아침 급성 장염 진단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A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나와 유치원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대 안산병원 응급실로 향했다"며 "이미 병원 응급실에는 A 유치원 아이들이 있었고 의사는 아이가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지 물었다. 언니가 다닌다고 하자 지역적 감염이라면서 입원을 준비하라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31개월 아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으로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이어 "항생제 링거를 9개나 꽂고 온몸이 부은 채 의사와 간호사가 싫다고 절규에 가까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아이는 투석과 삽입 투석 2회를 받고 나서야 퇴원했지만, 지금도 추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4 용지를 들고 진술을 시작한 B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A 유치원에 6살 아이를 보낸 C씨도 "함께 입원 중이던 아이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면서 "음식을 먹으면 혈변과 구토가 반복됐고 아이들의 소화기관은 급격히 저하돼 수많은 관이 양팔과 다리에 꽂혔다"고 말했다.

이어 "투석에 들어간 아이는 3일간 음식은 물론 수분 섭취도 못 했다. 말이 없어진 아이를 보며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또 "퇴원 후에도 아이는 근육이 소실돼 걷지도 못하고 매주 피를 뽑고 상태를 확인하러 서울로 간다. 20살까지 관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도 제 3자처럼 '유감이다' 는 말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합당한 처벌을 호소했다. C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기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장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면서 "아이에게 (원장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말할 수 있게, 부모들이 좌절하지 않게끔, 부모가 자책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유치원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유치원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상록구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의 A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납품업자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