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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 지난 2014년(1.24명) 이후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일부 난임 부부들은 시술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물론 제한된 보험 적용 횟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2020.7.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소득 기준 따라 비용 지원… 맞벌이, 대상 안돼 금전적 어려움 호소
보조 받기위해 신선배아 선택… "횟수통합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 지난 2014년(1.24명) 이후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일부 난임 부부들은 시술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물론 제한된 보험 적용 횟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비 일부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1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 496억원(지방비 포함), 올해도 426억원이 편성됐다.

신선배아는 최대 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횟수와 나이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기준 180%로 제한하면서 일부 맞벌이 난임 부부는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한다.

4회가량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이모(39)씨는 "대체로 맞벌이하는 분들 중 난임 부부가 많은데 맞벌이하면 소득기준 18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지원 대상인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차에 따라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중 하나만 가능한 사람도 있다"면서 "동결배아가 많다면 굳이 신선배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대 5회 동결배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과 복지부 지원이 끝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선배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난임 부부들은 제한된 소득 기준 완화와 시술 종류와 관계없이 횟수를 통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국민청원에도 난임 부부 시술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과 지원횟수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천여명이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사업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적용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라 소득기준을 없앤다면 지원 사업의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지원 횟수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거라 오히려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여성 산모에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