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항의 받는 '정인이' 양모 탄 호송차<YONHAP NO-2773>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에 취재진 등 장사진
엄벌촉구 시위에 경찰 '해산' 권고
檢, 양부모에 '살인 혐의' 추가 적용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유튜버, 시민단체와 경찰 등 수백여명이 몰렸다. "정인아 미안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정인아 사랑해" 등 추모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 사이에 모인 시민들로 법원 앞 인도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정문 앞에서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인양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수차례 소리쳤고,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경고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떨어지세요"라고 외치며 거리두기 준수를 강조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