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총회장출석 (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4호에서 이 총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15~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또 "횡령 범행은 교인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불량하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선 징역 8~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고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화의 궁전은 신천지 연수원으로 이 총회장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댄 뒤 이 총회장의 지분을 교회에 이전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