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류 사업주 가입 회피
노동계 "기사 절반 이상이 미적용"
보험 부담금 지원·전용앱 예정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1월12일자 1면 보도=[플랫폼 배달시장 흔드는 배달특급·(2)]공공 배달앱 무엇이 비판받나)에는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기사들의 안전 문제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에서 주문하면 집으로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 기사들은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들이 배달특급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직)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고용된 형태는 복잡하다. 각 음식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대로'나 '바로고'와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을 이용해 콜을 넣고, 배달대행 플랫폼은 다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어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를 공급한다.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주문량이 몰리거나 폭설이 내려서 배달 중 사고가 나도 치료비 등을 보상받지 못한다.
지난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한 명당 월 3만원에 이르는 보험료가 부담돼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들이 많다"며 "배달특급은 아직 주문대행 업계에만 진출했기 때문에 배달대행 기사들이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존 배달앱의 한계는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배달특급은 공공 앱이라는 특성을 살려 라이더 안전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의해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라이더 버전 배달특급 앱을 별도 출시해 개별 라이더가 배달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플랫폼 배달시장 흔드는 배달특급·(3·끝)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의 향후 계획]"플랫폼 자문위로 아이디어 수혈…올 소상공인에 250억 돌려줄 것")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