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몰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G선상의 아리아'가 울려 퍼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이 가득했다. "정인아 미안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 추모 문구가 담긴 70여개 근조화환 사이에 모인 시민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외쳤다.
3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A(35·여·서울 양천구)씨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잔혹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남에서 거주하는 B(32·여)씨는 "카페를 통해 알게 돼 제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마음에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장모씨의 주된 범죄 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변론했다.
재판장을 나서는 양모의 호송차량과 양부를 향해 일부 격양된 시민들이 "정인이를 살려내라"고 절규하며 차량을 제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다가 주저앉아 흐느끼기도 했다. 양부가 탄 차량은 약 5분간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사고를 우려한 경찰의 중재로 해당 차량은 간신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G선상의 아리아'가 울려 퍼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살인죄,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이 가득했다. "정인아 미안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 추모 문구가 담긴 70여개 근조화환 사이에 모인 시민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외쳤다.
3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A(35·여·서울 양천구)씨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잔혹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남에서 거주하는 B(32·여)씨는 "카페를 통해 알게 돼 제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마음에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장모씨의 주된 범죄 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변론했다.
재판장을 나서는 양모의 호송차량과 양부를 향해 일부 격양된 시민들이 "정인이를 살려내라"고 절규하며 차량을 제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다가 주저앉아 흐느끼기도 했다. 양부가 탄 차량은 약 5분간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사고를 우려한 경찰의 중재로 해당 차량은 간신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손성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