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원의 추징금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전 항소심 선고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원이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 관련기사 3면(박근혜 대법판결 청와대·여야 반응…"역사적 교훈 사법부 판단 존중" 사면론은 엇갈린 시각)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