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3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1973년 이후 48년 동안 법으로 금지해왔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가 인정하듯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 유료방송에 비해 지상파에 좀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시청자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중간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흐름이 끊긴다거나 광고 시청을 강제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방통위가 걱정해주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 시청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규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지상파가 글로벌 OTT의 등장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청자의 눈길을 잡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고,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데에서 지상파의 위기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주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 등과 같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하려 할 때 방송사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다.

2021년 1월 14일

한국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