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심의위 구성 시급 지적
세금혜택 받고 편법운영 공감
중과세 조치 방안에는 입장차
대중골프장 이용료 합리화에 첫발을 뗀 경기도(1월13일자 12면 보도=경기도 '대중골프장 이용 요금 합리화' 정부에 건의)에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가 '무늬만' 아닌 '진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14일 '편법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발제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과 용인시, 한국대중골프장협회·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사 회원 모집 등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과 중과세 규제 등의 다양한 정책 의견이 나왔다.
서천범 소장은 대중골프장의 세금 감면 규모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8천210억원(회원제 동일 중과세 경우에 따른 추정치)에 달하는 데 비해 이용료 인하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회원제 요금(비회원)보다 비싼 대중골프장 수만 전국에 44곳"이라며 "지난 10년 새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32.6%나 오르는 등 입장료 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지난해 용인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해 지방 세수가 32억원 줄었다.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보니 이용자보단 골프장이 대부분 가져간 걸로 확인했다"며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대중골프장 규제를 위해 법령 개정을 거쳐 중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경영업계는 편법 운영의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중과세 조치 방안 등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용료는 시기적 특성과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지난해 이용료가 많이 오른 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 크다. 무조건 새로운 규제를 가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연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도한 골프장 요금 인상은 물론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확인돼 정부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에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무늬만' 아닌 '진짜 골프 대중화' 만들자…국회·중앙부처·경영업계 참석 정책 토론회
입력 2021-01-14 21:16
수정 2021-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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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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