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란 주장이다.

14일 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시청자 시청권 역시 보호돼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며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 간접 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 등과 같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하려 할 때 방송사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