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은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심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 인원제한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배기자 ace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