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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정섭(49·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을 팀장, 임세진(42·34기)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평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총괄 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이 맡는다.

수사팀은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19일~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제보자는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41·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당시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가짜 내사 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익신고서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이 피신고인으로 포함됐다. 사실관계 확인할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수사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