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시한만료(7월31일)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또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0일자 보도) 전국 시장·군수들이 별도 정원 인정 또는 구조조정 기한연장 등의 대책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박원철 구로구청장) 공동 회장단들은 22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제 2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현재의 초과현원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직권면직 대상자의 면직조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제 1안으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토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 2안으로는 총정원제 및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기한을 올 7월 31일에서 내년 7월 31일로 1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1년간 연장할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초과현원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직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공직자 비율이 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늘어 남은 직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각급 학교에서 시행중인 시간 또는 기간제 교사제와 같이 인력풀제를 운영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일정비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만큼 정원산정시 예비정원으로 책정, 휴직때 즉시 충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