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최종의견을 제시하며 구형을 한 결심공판에서 피해 원아 학부모 2명이 피해자 진술을 대신했다. 그들의 손에 든 종이에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 원아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6살 아이의 아버지 A씨는 혈변과 구토를 반복하면서 지쳐가는 아이를 보면서 삶이 무너져 내렸다. 투석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 아이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아이가 잠들지 않도록 아이 뺨을 때려야 했다. 퇴원 후에도 매주 피를 뽑고 20살까지 관찰 검사를 계속 해야 한다.
유치원의 부실했던 위생관리가 가져온 이같은 고통에 법정에 있던 다른 피해 원아 학부모는 물론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까지 눈물을 흘렸다. 피해 원아 학부모들은 합당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호소였다.
이번 식중독 사태는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납품업체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줄 음식이라 생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겉핥기식으로 사립 유치원 위생지도점검을 해온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안일함도 원인 중 하나다. 이달 말부터 50인 이상 사립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만 뜯어고쳐선 안 된다. 사립 유치원 원장과 급식 종사자의 안일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교육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 사후조치로 피해 원아 가족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
/신현정 사회부 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