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미지급 차별' 진정 기각
'대상에 미포함 차별 아니다' 판단
경기도에 '배제않도록 개선' 권고
주체, 지자체·정부따라 '상반 결정'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주민을 배제해서는 안된다(1월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인권위 2회 권고에도 "어렵다" 차후 기본소득 지급시 검토)고 판단한 반면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5건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대상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경기도에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주민도 배제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됐다. '외국인 주민 차별'은 동일하지만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정부인지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판단의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12·13조에 지자체내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으로서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에 귀속되지 않기에 차별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가 너무 좁고 난민도 제외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동등하게 행정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동등한 행정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재난지원금 정책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비국민만이 아닌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놓고도 지급이 달라진 데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