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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1.1.14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정보통신망·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세간 알려지자 '처벌요구' 목소리


음성을 합성해 특정 동성 아이돌 간 성행위 음성처럼 만든 '섹테', 동성 아이돌 간 적나란 성행위 묘사를 담은 '알페스' 등 온라인에서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섹테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음란물이란 해석이 나왔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특정인의 음성을 이용해 신음 소리로 편집한 뒤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조·14조의2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1호엔 '음란한 음향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엔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항은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음성을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섹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 셈이다.

또 통신심의 대상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엔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 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은 심의대상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섹테뿐 아니라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들어간 '알페스' 또한 통신 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섹테'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도 게재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딥보이스, 일명 섹테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있다"며 "팬 문화를 명목으로 유명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날조하며 성범죄까지 하는 건 끔찍한 범죄"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3천659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