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법원 "준법감시제 실효성 불충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정준영)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독립된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특검 단계에서 처음 구속됐고, 항소심을 통해 지난 2018년 2월 석방됐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1천78일 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 관련기사 12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 '각계 반응')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