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밀집사육 전제"
"정부 의존말라" 자체기준 주문
AI 백신 사용은 "구분접종 고민"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러온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 사태(1월11일자 2면 보도=화성 친환경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신경전'…'효용성 논란' 번져)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의 살처분 규정 마련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해당 농장 사태를 언급하며 "(농장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 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가며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살처분 실시와 관련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에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하려고 기준을 마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정부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3㎞ 이내에 있는 농가의 가금류를 일괄적으로 살처분 하는게 아닌, 농장의 유형을 구분해 살처분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지사는 "공장식 농장의 경우 발생 농가와 3㎞ 이내에 있으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되 동물복지농장은 거리 기준을 넓혀서 유동적으로 한다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I 백신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무조건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해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살처분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 현실성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의학계에선 'AI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는 이유 등으로 방역 당국이 AI 백신 접종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이 지사 주문에 도 관계자는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 발생 농가와 3㎞ 이내에 있는 농장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가 검토 중"이라며 "살처분 실시에 대한 명령 권한은 시장·군수에 있지만 조정은 도에서 할 수 있다. 도 차원의 규정을 마련하는 일과 가금 종류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8면('화성 동물복지 농장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 내일 시민 토론)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