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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가 1일 오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을 찾아 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두 달여 간 문을 닫았다가 이날 다시 개장했다.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검사부터 치료, 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역 직무 유기 시 강력 처벌 조항을 두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