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검사부터 치료, 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역 직무 유기 시 강력 처벌 조항을 두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