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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산림청의 규정 대비 250% 강화"
"일선 시·군 경사도 제한 상식밖"
개발사업 원천봉쇄 부작용 우려
道 "일거리 감소 업계 입장일뿐"

산지 경사도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기도 지침에 대한 반발(2020년 12월 3일자 1·3면 보도=경기도 "언덕위의 집 없앤다" 산지개발 관리지침 시·군 전달)에 지자체에 이어 관련 업계가 동참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와 경기도건축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명 3천명(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1천명(경기도건축사회) 분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개발 가능한 산지의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5~20도로 낮춘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옹벽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지침에 경기도의회(2020년 11월4일자 3면 보도='산지 난개발 지침' 경기도의회 우려 목소리…"경사도 아닌 지자체 관리 문제")와 기초지자체 의장단(2020년 11월12일자 2면 보도=경기도 '산지 난개발 방지' 지침…기초의회의장들 "재검토해야")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지가 많은 지자체에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

여기에 측량업과 건축업을 하는 관련 업계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도의 지침이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포천에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재섭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장은 "경기도가 지침을 내려보내자 일선 시·군은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12도·10도 이하 등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도 이하를 적용하면 개발이 어렵고, 12·10도 정도면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청은 총비탈면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 지침은 6m 이하로 무려 기준이 250%나 강화됐다. 경기도 2청사 주차장 뒤 비탈면은 수직 높이가 30m에 달하고 양주시청 뒤 비탈면도 높이가 20m인데, 아무리 안전 문제라지만 왜 국민들만 6m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 업계는 남파주 18도, 북쪽인 문산·파주읍 20도, 파평·법원·적성면은 23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 파주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측은 이런 반발을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업계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만 적용대상이다. 매년 여름마다 옹벽 붕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돈의 논리보다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