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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의 화물차량 모델(TGS) 일부 엔진에 녹 등이 발생해 침전물이 쌓여있는 사진. (위)엔진 내 라디에이터 등 일부 부품에 침전물이 쌓여 있다. (아래)엔진 내 워터펌프 등 곳곳에 녹 발생으로 슬러지가 나타난 모습. /만트럭피해차주모임 제공

2년전 정부 조치로 정비받았지만
보조 브레이크 밀림·누수 증상 등
피해 차주와 합의된 동일문제 계속
불안감 호소… 101명 다시 소송도


2년 전 정부가 리콜 조치하고 피해 차주들과 수리 보증 등 합의까지 했음에도 여전한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 일부 화물차량(TGS)의 결함에 차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만트럭의 TGS 480 모델(25t 덤프트럭)을 구입한 A(53)씨는 이후 4년 넘는 기간 동안 보조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 화물차 특성상 적재물량이 많거나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일반 브레이크 이외 보조 브레이크(프리타더)까지 추가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구입 당시부터 프리타더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8월과 이달 19일에도 같은 문제로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아무 문제 없다"며 정상 운행하란 말만 되돌아오고 있다.

동일 모델 차량을 운행 중인 B(39)씨는 반복적인 엔진 냉각수 누수 때문에 차량 온도 게이지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해 언제 엔진에 과열 문제가 생길지 불안해하는 상태다.

차량 대시보드에서 누수 전조 증상이라 할 만한 소리가 들려 지난 2019~2020년 용인 서비스센터 등에서 수차례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다.

지난달엔 온도계 바늘이 상부 붉은 구역까지 가리켜 센터를 찾았는데 일부 부품만 교체할 뿐 엔진내 발생한 침전물 등 이물질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 사례들은 모두 2018~2019년 국토교통부가 리콜 조치(2018년 9월3일·2019년 2월27일·2019년 6월5일 각각 발표)했거나 현재 피해 차주들과 만트럭이 수리 보증 등 지난 2019년 4월 합의한 내용에 담긴 사항들이다.

이에 동일 문제가 계속되자 101명에 달하는 차주들은 만트럭이 합의를 미이행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취하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2020년 11월 27일자 5면 보도)했다.

만트럭 측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과거 리콜됐던 부분도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트럭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냉각수 문제나 녹 발생 등 과거 리콜사항 해당 부분은 모두 무상수리하고 있다"며 "피해 차주와의 합의 내용도 일방적으로 깬 부분이 전혀 없으며 항상 차주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