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해도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프면 쉰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