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조주빈(25)이 유사 강간·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