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_인천광역시의회_제1차_정례회_제1차_본회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20일 인천 중·동구 지역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관련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남궁형)는 20일 인천 중·동구 지역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관련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구분 지상권 설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묵묵히 견뎌온 주민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 송현동 삼두 1차 아파트 등의 지하를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는 상부 공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구분 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된다.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지만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주택 매매와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구분 지상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도 구분 지상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구분 지상권은 민자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갖는다.

남 위원장은 "이 도로는 설계 당시부터 중·동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형식으로 설계돼 애초부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사유 재산 침해 소지에 대한 주민 이의제기에 법적 절차만 얘기할 뿐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특위는 앞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구분 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민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위원장은 "국토부는 법적 타당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향후 공공기반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협력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은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