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련 기준 변화 가능성 이유
내년 3월까지 21㎢ 부지 억제 요구
서구, 주민 수용성 문제 탓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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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권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2021.1.21 /인천시 제공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 인천시가 2022년까지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권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인 서구 검단과 계양구 계양1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구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시는 북부권에 난립한 소규모 공장들이 자연녹지 지역을 훼손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워 난개발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계획 용역이 과거와 달리 인구감소 전망치를 반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간 도시개발을 당분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시는 각종 도시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북부권 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2022년 3월까지 21㎢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개발행위 제한 업무가 기초단체 사무인 까닭에 서구에 관련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구는 대규모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계획에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 돼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밀도를 하향 조정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민간 개발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계획은 민감한 부분이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 우리 구 입장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비공개 사항이 많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