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 7일 6천27원을 기록하며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4개월만에 6천원 선을 돌파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 심리가 불안해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올랐다.
우선 정부는 오름세가 가파른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t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주는 셈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먼저 추진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