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양육·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0년 12월 4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보호시설 퇴소 아동' 주거 지원)하는 가운데 시설에 위탁하던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출청소년들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에 내용을 담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가출청소년을 포함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책을 강화했다. 금융·회계관리 등과 같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개별 조례로 지원되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후견인 제도 등 지원대책을 강화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