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