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구청장 책무·지원구체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동력 확보
내달 조례전부개정안 구의회 상정
올해 가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 인천 연수구가 평생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수구는 다음 달 중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연수구의회에 올릴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기존에 없던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용어를 정의해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평생학습관은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고, 평생학습센터는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정했다. 동마다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간략하게 조례에 담았던 '구청장의 책무'는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기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정책 개발과 조사·연구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세계·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지역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의 평생교육 권장 ▲성인 기초문자해득능력 향상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경비보조·지원' 조항을 구체화해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했다. 기존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는 장애인 관계자를 포함하고, 실무위원회 기능을 보완했다.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수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1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CLC·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n 2021)'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오는 10월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생학습 관련 국제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중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연수구 '평생교육정책 강화' 관련 조례 싹 고친다
입력 2021-01-21 21:19
수정 2021-01-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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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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