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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영장 집행… 정보 조회 등 의혹 조사

이규원 파견검사 사무실 대상 포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입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41·36기) 검사 사무실(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대검 정책기획과 등도 포함됐다.

앞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정섭(49·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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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공익신고서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피신고자들이 출국금지 조치 또는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의 자유로운 출국을 제지하거나 출국 여부를 사찰해서는 안 되는데도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8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찰하기로 공모했다고 신고 취지를 밝혔다.

피신고인으로는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등 11명이 포함됐다.

공익제보자는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당시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가짜 내사 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사건을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