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2019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 시세 준해 인상" 조정
국토교통부 '5%까지 상한' 새 임대차 3법 유권해석과 상반된 결정
전셋값 급등하는 경기·인천지역서도 '소송·조정' 분쟁 잇따를 듯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설정 권한이 무시된다는 논란(1월6일자 12면 보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법적 논란 가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는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최초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가 2018년 계약 당시 5억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을 현시세에 준해 8억원으로 올려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셋값을 8억원으로 올려주라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기존 임대료의 60%를 높여 받는 것으로, 임대차 3법에 의해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상반된 결정이다.

앞서 2019년 정부는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개정해 그해 10월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최초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민특법상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최근 민특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므로 임대료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엔 최초임대료 설정 권한이 보장됐으므로 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이번 조정으로 사실상 임대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최초임대료 설정 권한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수도권의 59㎡짜리 아파트를 매수해 전세를 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신명숙(45)씨는"기존에 4억3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지만 현재 시세는 8억원까지 올랐다. 오는 3월 재계약 때 임차인이 6억원까지 못 올려주겠다면 똑같이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정을 맡은 김성호(46)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조정 사례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과 조정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