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1일 톱텍 임원 A(53)씨 등 9명과 톱텍 법인과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하거나 제안한 부분이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영업비밀 특정 정보가 비공지 기술정보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정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이 정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도 설비의 판매금지약정 등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톱텍이 위 정보를 단독으로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설치했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하고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5~8월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업체에 24대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 불리는 패널 제조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천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