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형량이 선고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또 1심의 2천500만 원보다 많은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기보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기부된 후원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또 1심의 2천500만 원보다 많은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기보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기부된 후원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