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A 폐기물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가운데(2020년 12월 7일 7면 보도) A 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 업체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B씨 등은 안전장치 등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31분께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에 있는 A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노동자 C(29)씨는 비산재와 용수를 섞어 반죽으로 처리하는 고형화 처리 설비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당시 C씨는 비산재와 용수가 적절하게 섞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가슴높이 정도의 난간과 아크릴판 외에 손잡이나 허리를 묶는 끈 등의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은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A 업체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받고 현장 설비 개선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내용을 추가로 받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 업체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B씨 등은 안전장치 등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31분께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에 있는 A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노동자 C(29)씨는 비산재와 용수를 섞어 반죽으로 처리하는 고형화 처리 설비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당시 C씨는 비산재와 용수가 적절하게 섞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가슴높이 정도의 난간과 아크릴판 외에 손잡이나 허리를 묶는 끈 등의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은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A 업체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받고 현장 설비 개선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내용을 추가로 받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