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운영 법인의 후원금 유용 문제를 빚은 전(前) 운영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 등은 지난 2009년 5월25일부터 2010년 12월24일까지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천932만여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하고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의 사기 혐의 외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 등은 지난 2013~2014년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로 나눠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입찰 없이 특정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공사 보조금 7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유산 6천여만원을 법인에 귀속하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 등은 지난 2009년 5월25일부터 2010년 12월24일까지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천932만여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하고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의 사기 혐의 외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 등은 지난 2013~2014년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로 나눠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입찰 없이 특정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공사 보조금 7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유산 6천여만원을 법인에 귀속하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손성배·남국성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