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거리두기 집합금지 소상공인…중기부, 임차료 1천만원 대출
입력 2021-01-24 21:50
수정 2021-0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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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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