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 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고, 사전방문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을 말한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