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1년 박정희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으로 불거진 광주 대단지사건의 전모다. 당시 정부는 서울 청계천과 용산 일대 판자촌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현재 성남)에 이주시키기 위해 분양권을 평당 2천원에 팔았다. 그러나 분양권 가격이 너무 저렴해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일반 입주자' 비중이 49%까지 높아지고 투기꾼도 끼어들었다. 투기를 잡기 위해 원분양가의 4~8배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내게 하고 고액의 취득세까지 청구하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해방후 최초 빈민 투쟁이 발생했다.
현 정부는 50년 전 광주대단지 사건과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월세가 오르자 이번엔 임대차 3법을 만들었다. 이후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서민들이 경기도 외곽의 싼집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은 도미노로 오르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오른 집값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인상으로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 목적으로 입주권을 산 1주택자도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 하는 등 허점도 노출됐다. 실수요자 지갑은 얇아지고 정부 곳간은 두둑해질 것이다.
안정된 집에서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무리한 부동산 규제를 펼쳐 집값을 올리고 애꿎은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옥죄는 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국민은 임대차 3법에 이어 종부세에도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국민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여진 경제부 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