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배터리' 검사장비 자료
檢, 前 소장 구속·가담 4명 기소
업체, 3년 1400억 손해 막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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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P사 전 연구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1.25/연합뉴스

2차 전지 배터리 검사장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전 연구소장 등 기술유출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P사 전 연구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P사 퇴직 연구원 3명과 모방품 개발을 사주한 경쟁업체 H사의 실운영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P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 퇴사 직전 모듈형 충방전기의 회로도와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 유출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4~11월 경쟁사인 H사의 의뢰를 받고 모듈형 충방전기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A씨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한 모방품과 기술유출 압수 이후에도 경쟁 업체인 H사와 공모해 모방품을 재차 제작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방전기는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압을 가해 충전, 방전, 스트레스 테스트 등 배터리를 검사하는 장비로 모듈형 충방전기는 기존 제품과 달리 소형화, 표준화한 혁신 제품이다.

P사는 이 사건 기술유출이 이뤄졌을 경우 향후 3년간 약 1천4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유출 피해에 직면했다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 감사를 표시하는 손편지를 수사팀에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모방품 반출이 임박했다고 판단,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