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jpg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2021.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 확대(발견),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며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