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억 투입 갯벌어장·양식장 지원
어선 1883척 봄·가을에 '안전점검'
산란·금어·성육기 불법어업 단속
농산물과 동일하게 우수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인증 마크인 'G-FISH'를 부여하는 등 올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공급에 방점을 두기로 한 경기도(1월8일자 3면 보도=새술 새부대…올해도 변화 거듭하는 공공기관)가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해 수산 자원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풍요로운 경기 바다 조성'을 내건 도는 올해 273억원을 투입해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갯벌어장·양식장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고 불법 어업을 근절한다.
우선 52억원을 들여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물고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넙치, 뱀장어, 황복 등 13종의 어린 물고기 3천351만마리를 방류한다. 여기에 서해 특화 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는 한편 안산·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갯벌 어장 개선을 위해 안산·화성 2개 시에 18억원을 투입, 새꼬막과 바지락 등 패류 종자 331t을 살포한다. 또 원활한 김 양식을 위해 42억원을 들여 양식장 402곳에 김 어망, 영양제, 비상 발전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어선 1천883척을 대상으로 봄과 가을 2차례 기관, 전기, 통신, 소방, 구명, 항해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 보험, 어선 보험, 어업인 안전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등 4종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어종별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에는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해양경찰, 각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체계적인 수산 자원 관리, 깨끗한 서식 환경 조성, 불법 어업 단속으로 풍요롭고 깨끗한 경기 바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