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라이브 스루'로 불리는 승차 구매점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의 절반 이상은 교통정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발생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은 모두 1천121건으로 매년 평균 51.5%씩 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였다. 이 내용은 전체 민원의 51.4%를 차지했다.

한 민원인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옆에 승차 구매점이 있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며 "10분이면 갈 곳을 커피 먹겠다고 기다리는 차량들 때문에 30분 넘게, 짧은 신호가 여러 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피해를 호소했고, 또 다른 민원인은 "커피숍이 승차 구매 방식이라 시도 때도 없이 차들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 차서 주민들 보행이 많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교통 관련 민원 외에 불법 주정차 등 인도를 침범하는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32.2%), 진출입로 위치 및 입지 등 '승차 구매점 구조 문제'와 '내·외부 안전시설물 설치·점검 요구'(9.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권익위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승차 구매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을 때도 모두 33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민원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차량통행 방해' (45.1%)를 승차 구매점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응답자의 89.8%는 혼잡지역 등에는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7.8%)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승차 구매점의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 '대기차선 확보 등 입지 규정 마련', '교통유발부담금, 안전요원 운영 등 승차 구매점의 책임성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