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산 1주택자
기존주택 멸실안돼 수천만원 부과
이사목적 불구 규제… 개선 목소리
개정된 부동산 세제가 실수요자에게도 취득세 중과세의 짐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사 목적으로 의왕의 내손동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샀다가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 3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 대상 빌라가 아직 멸실 전이라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한 해 월급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
A씨는 "입주권을 산 집은 전기도, 수도도 설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다주택자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7월10일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1채 이상 사들인 사람에 대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신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2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의 8%, 3주택자의 경우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1주택자는 종전처럼 주택 가격의 1%만 내면 된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수요자조차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씨와 같이 1주택자이면서 입주권을 살 경우 이사 목적이라고 해도 재건축 대상 빌라가 멸실 전이라면 2주택자로 잡혀 중과된 취득세 8%를 내야 하는 것.
특히 거주 중인 아파트와 신규 입주권 아파트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그렇지 않다면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와 거주 중인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정부 설명과 다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에 이씨가 바뀐 부동산 세제를 잘 따져보고 입주권을 샀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기도 수도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입주권을 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세제 개편 자체가 멸실 전 입주권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취지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