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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생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020.12.31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26일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