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성남 분당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