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칸홀딩스·주민, 공갈 등 주지 '고소'… '협박에 6100만원 건네' 주장
묘적사, 명예훼손·무고 '맞고소'… 업무방해 벌금엔 정식재판 청구 계획


현황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남양주 대한불교조계종 묘적사(2020년 11월 11일자 7면 보도=남양주시, 철제 펜스 무단설치 '묘적사' 시정 통지)의 주지가 월문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수년에 걸쳐 사업 방해를 운운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묘적사 주지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잡석과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쌓아뒀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재차 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자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7면 남양주철문
남양주시 묘적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여닫이 철제 펜스를 임의로 설치해 인근 상인들과 고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남양주 묘적사 입구에 설치된 여닫이 철제 펜스. 2020.11.1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사업 시행자인 싸이칸홀딩스와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묘적사 주지 A씨에 대한 공갈,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개발 사업을 못 하도록 막겠다고 겁박해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년여에 걸쳐 6천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또 2012년 11월 월문 영상문화관광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 A씨가 업무협약과 별도로 토지 1만평(3만3천여㎡)을 달라고 요구한 뒤 땅을 계속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싸이칸홀딩스 관계자는 "개발 사업 탓에 수행 환경이 훼손된다는 명분을 들어 금품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금전 교부를 멈추자 월문천보존위원회라는 단체를 꾸려 개발 사업 저지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이틀 동안 와부읍 수레로 661번길 중 일부에 트럭을 세워두고 잡석과 콘크리트 폐기물을 쌓아 두고 출입을 방해하자 이를 처벌해달라고 주민들이 고소한 건이었다.

이에 반해 묘적사는 공갈 협박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황도로에 설치했던 펜스는 제설 작업을 위해 최근 철거했으며 벌금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는 묘적사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사실이나 초파일 연등 행사 때 시주를 했던 것까지 포함해 공갈 협박에 따른 금품 갈취라고 일방 주장하고 있다"며 "땅을 달라고 했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월문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23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