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