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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구제조치 권고 등 조치를 하는 기구"라며 '성범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피해 구제 신청이 없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위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며 "두 전직 시장의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